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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회정책적 입장이나 과세기술상 필요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의미
-실비변상적 급여(월 20만 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
-국외근로소득(월 1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내)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 원 이내)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이내)
- 기업의 출산지원금(한도없음, 2회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7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1 | 매월 급식수당으로 25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비과세되는 금액은? |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2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20만 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5만원은 과세 ☞위 근로자의 월 비과세되는 금액은 20만 원 입니다. |
사례2 | 두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A회사 30만 원, B회사 15만 원을 받은 경우 비과세되는 금액은? |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서 비과세 적용 ☞ 위 근로자의 비과세되는 금액은 35만 원 입니다.(A회사 20만원, B회사 15만 원) |
사례3 |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월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은? 1월∼3월:월 370만 원, 4월∼6월:월 550만 원 7월∼9월:월 590만 원, 10월∼12월:월 340만 원 |
◊월 500만원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며 5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월적용하지 않음 ◊(1월∼3월:370만 원×3)+(4월∼9월:500만 원×6)+(10월∼12월:340만 원×3) ☞위 근로자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은 5,130만 원 입니다. |
사례4 | 생산직근로자의 12월 급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월정액급여 및 비과세 금액은? (1∼11월까지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금액 200만 원을 공제 받음) ① 기본급 140만 원 ⑤ 야간근로수당 10만 원 ② 가족수당(매월 지급) 6만 원⑥ 휴일근로수당 5만 원 ③ 부정기적 상여100만 원 ⑦식대(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23만 원 ④연장근로수당 10만 원 |
☞ 비과세 금액:45만 원 ※④연장근로수당 10만 원, ⑤야간근로수당 10만 원, ⑥휴일근로수당 5만 원, ⑦ 식대 20만 원 ☞ 월정액급여:169만 원 <월정액급여 계산>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 194만 원 * ①∼⑦ 총 합계액 294만 원–100만 원(③상여)= 194만 원 ** ⑦식대(23만 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 급여 계산 시 포함됨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25만 원 월정액급여=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야간근로수당 등 =194만 원-25만 원=169만 원 ☞ 위 근로자의 12월 비과세 금액은 45만 원 이고 월정액 급여는 169만 원 입니다.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적용방법> 월정액급여 =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 수당 등 ①급여의 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다만,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실비변상적인 급여 제외) ②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 ③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④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급여총액에 포함 ⑤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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