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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출산 보육수당 중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이던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 개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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