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귀속 연말정산

2024연말정산 고향사랑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1.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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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념부터 혜택, 기부 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및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 원 이하 기부 시: 기부금액의 100%(110분의100)를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기부 시: 초과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예를 들어, 5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은 100% 공제되고, 나머지 40만 원에 대해 15%가 공제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 개인이 1년 동안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500만 원입니다.
  • 기부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므로 세액공제 신청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기부자에게는 단순한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의 답례품 제공 가능
  •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특산물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방법

  1.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처(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 등)를 방문합니다.
  2. 원하는 기부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기부금 납부 후,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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