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자료제출하기
2. 간소화 자료 활용
1)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서 회사에 제출
2)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
3)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고, 최초 1회 홈택스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에 일괄자료로 제공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
1)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
-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 PC 또는 모바일에서 인증서, 휴대전화, I-PIN 및 신용카드(PC에서만 가능)로 본인인증하여 신청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팩스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요약 : 간소화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제출동의 신청 가능
· 본인인증수단 : 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2) 연금 등 본인만 공제대상인 항목은 부양가족 자료 없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3)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삭제 신청한 경우
- 삭제된 자료는 복구 불가 ⇒ 삭제 후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4) 자료제출기관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단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우선 이용, 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직접 수집
4. 연말정산자료 간편제출
1)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음
2)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5. 연말정산자료 간편제출 상세 내용
(1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기초자료 등록 가능
(2단계)
근로자가 제출처를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함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3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한 후 회사를 선택하여 제출
(4단계)
회사에서 입력한 근로자 기초자료(소득명세 상세)와 간편 제출을 통해 제출받은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 자료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생성하고,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
※ 회사에 자체회계시스템이 있어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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