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맞벌이부부의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으로 신고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고, 가장 유리한 조합을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맞벌이 부부의 생활 패턴상 소비가 많은 부부라면,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한도에 도달하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로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지 못한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 명의로 별도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면, 가족카드 금액은 명의자의 카드내역에 합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맞벌이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근로자 절세안내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부부 각자 홈택스 로그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하여, 공제신고서 작성하고(총급여 등 정확하게 기재), 예상세액까지 계산 하여야 진행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방법 계산
부양가족을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경우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사례별로 결정세액의 증감액과 합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공제요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항목별 공제요건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제항목별 참고사항
- 맞벌이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함.
다만,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2.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전략
1)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 혜택이 크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연봉이 더 높은 쪽이 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은 소득이 적은 쪽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쪽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득이 적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쪽의 의료비 지출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연령과 소득에 따라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연령과 소득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다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연금저축과 IRP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쪽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편리한 연말정산의「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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