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는 특별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세액공제의 주요 항목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란?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임(기부금 제외)
2)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특례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3)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은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를 세액공제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증빙서류(기부금영수증)를 첨부하지 아니함
1.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 분 | 공제 항목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보장성 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 연 100만 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장애인을 위한 보험 | 연 100만 원 | 15% |
2.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
- ’2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일반 의료비 | 연 700만 원 한도 | 15%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난임 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1) 의료비 공제 불가 항목
-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사후환급금
- 미용·성형 비용 및 건강보조제 구매 비용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3.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대 상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본인 | 전액 | 15%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나이 제한 없음) |
초·중·고: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15%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전액 | 15% |
4.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30%,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천만원 초과:30%, 3천만원 초과:40%(’24.1.1.~’24.12.31.), 정치자금 기부금 3천만원 초과:25%
-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 고향사랑기부금에 10만원 기부시 90,909원이 소득세 공제액이며, 추후 소득세 공제액의 10%인 9,090원은 지방소득세에서 자동 반영되어 공제됨
구분 | 공제 한도 | 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25%) |
근로소득금액 전액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
연 500만 원 |
특례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15~4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일반 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 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기부금 |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1) 기부금 공제 유의사항
- 원천징수 의무자가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증빙서류 없이 세액공제 가능
-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
특별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짐없이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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