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정보

[근로소득](특별세액공제) 1) 보험료, 2) 의료비, 3) 교육비, 4)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까지 한눈에 요약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3. 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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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는 특별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세액공제의 주요 항목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란?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임(기부금 제외)

 

2)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특례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3)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은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를 세액공제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증빙서류(기부금영수증)를 첨부하지 아니함

 

 

1.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    분 공제 항목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연 100만 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을 위한 보험 연 100만 원 15%

 

 

2.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
  • ’2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구분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15%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한도 없음 20%
난임 시술비 한도 없음 30%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1) 의료비 공제 불가 항목

  •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사후환급금
  • 미용·성형 비용 및 건강보조제 구매 비용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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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대    상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본인 전액 15%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나이 제한 없음)
초·중·고: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15%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전액 15%

 

 

4.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30%,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천만원 초과:30%, 3천만원 초과:40%(’24.1.1.~’24.12.31.), 정치자금 기부금 3천만원 초과:25%

  •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 고향사랑기부금에 10만원 기부시 90,909원이 소득세 공제액이며, 추후 소득세 공제액의 10%인 9,090원은 지방소득세에서 자동 반영되어 공제됨
구분 공제 한도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25%)
근로소득금액 전액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연 500만 원
특례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5~4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 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기부금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1) 기부금 공제 유의사항

  • 원천징수 의무자가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증빙서류 없이 세액공제 가능
  •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

 

특별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짐없이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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