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총 3가지의 세액공제가 있어요.

1.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내야 할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방법
1) 공제율 적용 기준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산출세액(내야할 세금) | 공제율 |
130만원 이하 | 세금의 55% 공제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초과금액의 30% 공제 |
즉, 세금이 적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기준)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총급여액(연봉) | 최대 공제 금액 |
3,300만원 이하 | 최대 74만원 |
3,300만원 ~ 7,000만원 |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008] → (최소 66만원) |
7,000만원 ~ 1억2,000만원 | 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1/2] → (최소 50만원) |
1억2,000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 - 1억2,000만원) × 1/2] → (최소 20만원) |
즉,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한도가 줄어들어요.
하지만 최소 20만원의 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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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세액공제 예시
예제 1) 연봉 3,000만원인 경우
- 산출세액: 100만원
- 공제액: 100만원 × 55% = 55만원
- 공제한도: 74만원 → 55만원 공제 가능
최종적으로 55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음
예제 2) 연봉 8,000만원인 경우
- 산출세액: 200만원
- 공제액: 71만5천원 + (200만원 - 130만원) × 30% = 92만5천원
- 공제한도: 66만원 - (8,000만원 - 7,000만원) × 1/2 = 61만원
세금 공제는 61만원까지 가능
4. 꼭 알아야 할 점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누구나 공제 대상입니다.
- 총급여가 많을수록 공제한도가 줄어듭니다.
- 세액공제는 자동 적용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 연말정산 시 공제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입니다.
본인의 연봉과 세액을 확인하고,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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