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죠? 이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했다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대출이자가 많아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 이번 글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조건, 공제 한도, 신청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고, 그 대출에 대해 장기간(10년 이상)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이자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불가!
- 세대원도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2) 공제 대상 주택 요건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로 대출을 받은 경우
무주택·1주택 세대만 공제 가능!
과세기간 중 2주택을 보유해도 연말 기준으로 1주택이면 공제 가능
2. 공제 대상 차입금(대출) 요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1) 대출 요건
-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할 것
- 대출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일 것
-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정부가 인정한 기관일 것
(예: 은행, 주택도시기금 등)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불가능
공제 금액은 이자 상환액 전액이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2,000만 원 | -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 원 | 600만 원 |
기타 방식 | 800만 원 | -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대출이면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4. 고정금리 & 비거치식 대출이란?
- 고정금리 대출: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대출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
-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이자를 갚아야 함)
즉, 고정금리 & 비거치식 대출일수록 공제 한도가 높아짐
대출받은 시기에 따라 공제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달라집니다.
차입 시기 | 주택 규모 제한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2024.1.1 이후 | 제한 없음 | 6억 원 |
2019.1.1 ~ 2023.12.31 | 제한 없음 | 5억 원 |
2014.1.1 ~ 2018.12.31 | 제한 없음 | 4억 원 |
2013.12.31 이전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3억 원 |
6. 소득공제 적용 방법
아래 조건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 소유자 | 대출 차입자 | 공제 가능 여부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 | 가능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불가능 |
배우자 | 근로자 본인 | 불가능 |
근로자 + 배우자 공동 | 근로자 본인 | 가능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 타인 공동 | △ 일부 가능 (근로자 부담 비율만) |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소득공제 불가
공동 차입이라면 근로자 부담 비율만큼만 공제 가능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신청 방법
1) 필요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출은행 발급)
- 주택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등)
- 소득공제 신청서
2) 신청 방법
- 연말정산: 회사에 서류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대출 은행에서 발급받은 이자상환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함!
8. 대출이자 부담 줄이는 필수 절세 혜택
-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출 실행하면 공제 가능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대출이면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세대주만 가능, 배우자 명의 대출은 공제 불가
- 6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 (2024년 이후 기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활용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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