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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특별소득공제)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쉽게 이해하기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3. 10. 09:03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죠? 이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했다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대출이자가 많아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 이번 글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조건, 공제 한도, 신청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고, 그 대출에 대해 장기간(10년 이상)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이자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불가!
  • 세대원도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2) 공제 대상 주택 요건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로 대출을 받은 경우

무주택·1주택 세대만 공제 가능!
과세기간 중 2주택을 보유해도 연말 기준으로 1주택이면 공제 가능

 

 

2. 공제 대상 차입금(대출) 요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1) 대출 요건

  •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할 것
  • 대출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일 것
  •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정부가 인정한 기관일 것

      (예: 은행, 주택도시기금 등)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불가능

 

3. 공제 금액 및 한도

공제 금액은 이자 상환액 전액이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2,000만 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 원 600만 원
기타 방식 800만 원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대출이면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4. 고정금리 & 비거치식 대출이란?

  • 고정금리 대출: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대출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
    •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이자를 갚아야 함)

즉, 고정금리 & 비거치식 대출일수록 공제 한도가 높아짐

 

 

5. 차입 시기별 공제 대상 주택 기준

대출받은 시기에 따라 공제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달라집니다.


차입 시기 주택 규모 제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
2024.1.1 이후 제한 없음 6억 원
2019.1.1 ~ 2023.12.31 제한 없음 5억 원
2014.1.1 ~ 2018.12.31 제한 없음 4억 원
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3억 원
2024년 이후 대출받았다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까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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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공제 적용 방법

아래 조건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 소유자 대출 차입자 공제 가능 여부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가능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불가능
배우자 근로자 본인 불가능
근로자 + 배우자 공동 근로자 본인 가능
근로자 본인 근로자 + 타인 공동 △ 일부 가능 (근로자 부담 비율만)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소득공제 불가
공동 차입이라면 근로자 부담 비율만큼만 공제 가능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신청 방법

1) 필요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출은행 발급)
  • 주택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등)
  • 소득공제 신청서

2) 신청 방법

  • 연말정산: 회사에 서류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대출 은행에서 발급받은 이자상환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함!

 
 

 

8. 대출이자 부담 줄이는 필수 절세 혜택

  •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출 실행하면 공제 가능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대출이면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세대주만 가능, 배우자 명의 대출은 공제 불가
  • 6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 (2024년 이후 기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활용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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