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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니 꼭 확인하세요

1. 자녀 세액공제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거주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출산·입양 시 추가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2. 자녀 세액공제 계산 방법
1) 기본 자녀 세액공제
만 8세 이상인 자녀가 공제 대상입니다. (손자녀도 포함 가능)
자녀 수세액공제 금액
자녀 수 | 세액공제 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5만원 |
3명 이상 | 연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추가) |
* 3명 이상일 경우 예시
- 3명: 65만원 (35만원 + 30만원)
- 4명: 95만원 (35만원 + 30만원 × 2)
- 5명: 125만원 (35만원 + 30만원 × 3)
즉, 자녀가 많을수록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합니다
2)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연도(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한 자녀 수 | 추가 세액공제 금액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 이상 | 70만원 |
예를 들어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5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출산·입양 공제는 기본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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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 세액공제 예시
예제 1) 자녀 2명 (8세 이상)
- 기본 자녀 세액공제: 35만원
총 35만원 세액공제
예제 2) 자녀 3명 (8세 이상)
- 기본 자녀 세액공제: 65만원 (35만원 + 30만원)
총 65만원 세액공제
예제 3) 셋째 출산한 경우
- 기본 자녀 세액공제: 65만원 (3명 기준)
- 출산 세액공제(셋째): 70만원
총 135만원 세액공제
4. 꼭 알아야 할 점
-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인적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추가 적용 가능
- 자녀의 나이가 8세 이상이어야 공제 대상이 됨
- 연말정산 시 반드시 자녀 정보를 확인해야 함
자녀 세액공제는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세금 혜택입니다.
자녀의 수와 출산·입양 여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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