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정보

[근로소득](특별소득공제)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3. 9. 09:29

주택을 임차할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죠? 이때 주택임차차입금(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납부했다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임차차입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조건, 공제 한도, 신청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근로자를 위한 특별소득공제 항목입니다.

 

  

1) 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세대원이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

2) 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 2013.8.13 이후 원리금 상환액 지급분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3) 공제 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 단,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쳐 400만 원 한도

 

 

4) 계산 방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min⁡(ㄱ,ㄴ)
  • ㄱ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40%)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40%)
  • ㄴ = 연 400만 원

예제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1,000만 원
  • 공제율: 40%
  • 공제 금액 = 1,000만 원 × 40% = 400만 원

결과:
근로소득금액에서 400만 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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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특별소득공제 신청 방법

1)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은행 대출 상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공제 가능

2) 필요한 서류
 주택자금 대출 상환 증명서

 


3. 특별소득공제로 절세 혜택 받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절세 효과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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