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부담하는 보험료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납부한 보험료나 주택 관련 비용을 세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
특별소득공제 대상, 공제 방법, 그리고 계산 예시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있습니다.
1. 특별소득공제란?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납부한 보험료와 주택자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 특별소득공제 항목
구 분 | 공제대상 | 대상자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근로자가 본인 부담한 보험료 |
고용보험 | 본인 부담 보험료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 상환액 |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2. 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 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적용됩니다.
1) 공제 대상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 고용보험
2) 공제 금액
-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부담한 보험료 전액
3) 적용 방법
- 국민건강보험료: 급여를 지급한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포함하여 공제
즉,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
3.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활용 예시
예제: 보험료 공제
- 근로자가 본인 부담 국민건강보험료 120만 원, 고용보험료 30만 원을 납부
- 총 공제 금액 = 120만 원 + 30만 원 = 150만 원
결과:
근로소득금액에서 150만 원 공제 가능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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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신청 방법
1)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회사에서 자동 반영
2) 필요한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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