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중에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과세 소득을 제대로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근로자가 다니는 사업체에서 업무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학자금일 것
- 사업체의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것일 것
-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해당 기간만큼 근무를 지속해야 할 것
- 단, 비과세 대상이 된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등
아래 항목들은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월 150만원 이하)
3. 위자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질병·사망을 입었을 때, 법적으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외에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으면, 이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4.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아래 보험료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5. 식사 또는 식사대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내급식 및 음식물 → 비과세
근로자가 사내급식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식사대를 받는 경우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6.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해 사업주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6세 이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분기별 지급, 소급 지급 시에도 지급월 기준 20만원까지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각각 20만원씩 받을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아도 비과세 적용 가능
7. 근로 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단,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함
8.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 7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이처럼 근로소득 중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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