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누구나 추가 수당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기준은 많은 분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조건과 월급여 및 총급여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이 될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일부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라면 야간근로수당 등의 일부 금액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종 요건: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
- 어업 종사자 중 어선 승무 선원 (단, 선장은 제외)
- 운전·운송·판매·서비스직 및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직업군)
즉,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생산·운송·서비스직 종사자 중 특정 직종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월정액급여란?
- 기본급, 직급별 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
- 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식대, 교통비 등)는 제외
즉, 월정액급여 계산 시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본급과 일반 수당이 21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지난해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총급여액에는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 다만, 식대나 출퇴근 교통비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2. 비과세 한도: 연 240만 원까지 가능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직종은 비과세 한도가 다릅니다.
1) 비과세 적용 기준 정리
근로자 유형 | 비과세 한도 |
일반 생산직 근로자 | 연 240만 원까지 |
광산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
어선 승무 선원(선장 제외) | 연 240만 원까지 |
1) 주의할 점
-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을 초과하는 달의 야간근로수당은 전액 과세됩니다.
- 광산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 전액 비과세 적용됩니다.
3.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예시
예제 1) : 비과세 적용 가능 사례
- 김철수 씨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
- 기본급: 200만 원
- 야간근로수당: 20만 원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2,800만 원
- 월정액급여(200만 원) ≤ 210만 원
- 총급여(2,800만 원) ≤ 3천만 원
- 야간근로수당(20만 원)은 비과세 적용 가능
예제 2) : 비과세 적용 불가 사례
- 박영희 씨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
- 기본급: 220만 원
- 야간근로수당: 30만 원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2,900만 원
- 월정액급여(220만 원) > 210만 원
- 비과세 적용 불가! 야간근로수당도 전액 과세
4.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한눈에 정리
- 비과세 적용 직종: 공장 근로자, 광산 근로자, 운전·운송직, 일부 서비스직 등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한도 없음)
-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을 초과하면 야간근로수당 전액 과세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많이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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