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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나 지원금 중 일부는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1) 사택(회사 제공 주택) 제공 이익
- 회사가 소유한 주택을 임원 또는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
- 회사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 단, 대주주 등 특수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 제외
2)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대출 이익
- 중소기업 직원이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자금을 저리(낮은 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출받을 경우
-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나 대주주, 친족 관계자는 제외
3)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비 지원
- 회사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지역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
- 맞벌이 부모들에게 매우 유용한 혜택
4)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일부 보험료
- 직원의 사망·상해·질병을 보장하는 보험 중 만기 환급금이 없는 보험
- 임직원의 업무상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보장하는 보험
- 연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는 비과세
5) 공무원의 상금 및 부상 (연 240만 원 한도)
-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공무 수행 관련 상금 및 부상
-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6) 퇴직급여 적립금 (퇴직연금 포함)
-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회사가 적립한 금액
-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적립금도 포함
- 근로자가 적립 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을 때만 비과세 인정
7) 선원의 재해보상 보험료
-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위해 가입한 재해보상 보험료
- 해당 보험료는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선원 전용 비과세 혜택
8)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장학금 및 창립기념품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지원금
- 창립기념품도 정관에 규정된 경우 비과세
- 직원 복지를 위한 혜택,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9) 경조금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 직원의 결혼, 장례 등 경조사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
- 사회통념상 적절한 수준이면 비과세 적용
- 과도한 금액 지급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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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비과세 근로소득을 적극 활용하세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직장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절세 꿀팁
-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하세요
- 근로계약서, 회사 복지제도를 확인하여 추가 혜택 여부 파악하기
- 중소기업 재직 중이라면 저리 주택자금 대출 혜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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