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정보

[비과세 근로소득]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세금 혜택 총정리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3. 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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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라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에 대한 세금 혜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납부특례, 과세특례 등을 쉽고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1) 쉽게 말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혜택입니다.

2)  회사 성장 시 주가 상승으로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 → 차익 실현 가능

 

벤처기업의 경우 정부가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별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특법 §16의2)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 연간 2억 원까지 비과세
  • 벤처기업별 총 누적 5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예시:

  • 행사 당시 주가: 10만 원
  • 실제 매수가액(행사가격): 5만 원
  • 차익(행사이익): 5만 원 × 행사 주식 수

이 차익이 연간 2억 원까지는 세금 면제

하지만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소득세 부과됩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 (조특법 §16의3)

비과세 한도를 넘는 행사이익에 대해 한 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1) 신청하면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2) 단, 차익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특례 적용 불가

 

즉, 행사이익이 크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 특례 (조특법 §16의4)

보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로 과세 방식을 변경 가능합니다


1) 행사 시 소득세 X →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적용
2) 단, 사전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 계좌 개설 후 신청 필요

 

적격 주식매수선택권 조건

  •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부여된 스톡옵션
  • 양도 불가 (본인만 행사 가능)
  • 최소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 가능
  • 3년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총 행사가액이 5억 원 이하

즉,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 ‘양도소득세’ 방식 적용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벤처기업 스톡옵션 활용 시 유의할 점

  • 비과세 한도 (연 2억 원, 총 5억 원) 확인 필수
  •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분할 납부 신청 고려
  • 사전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 계좌 개설 및 신청해야 과세 특례 적용 가능

벤처기업의 성장과 함께 스톡옵션은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리 세금 혜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더 스마트한 재테크가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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