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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비과세 대상 급여 총정리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3. 3. 07:41

직장인이라면 급여 중 일부가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특히, 업무 수행을 위해 실비 변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무엇인지, 어떤 급여가 비과세 대상인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실비변상적 급여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비, 위험수당, 연구활동비, 취재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일반 급여와 다르게 실비변상적 급여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 비과세 대상 실비변상적 급여 (근로소득세 면제되는 항목)

1) 업무 관련 식료 및 여비 지원

  • 선원법에 따른 식료 제공 (승선 중)
  • 일직료·숙직료·여비 (실비변상 수준)
  •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단, 휴가 기간 중 급식비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료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2) 유니폼 및 작업복 지급

  • 법령에 의해 착용해야 하는 제복, 제모, 제화
  • 병원, 공장, 광산 등에서 착용하는 작업복

 

3) 특수 근무자 위험수당

(1) 군인

  • 낙하산강하위험수당
  •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 고전압위험수당
  • 폭발물위험수당
  • 항공수당
  • 전방초소근무수당 등

(2) 경찰·소방공무원

  •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
  • 경호수당
  • 항공수당
  • 화재진화수당 등

(3) 선원 승선수당 (월 20만 원 한도)

  • 단, 국외근로소득 및 야간수당을 비과세 받는 선원은 제외

 

4) 연구·교육·언론 종사자 지원금

(1)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원
  •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연구원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비과세 대상 아님

 

(2) 취재수당 (기자, 논설위원, 만화가) - 월 20만 원 이내

 

5) 기타 비과세 급여

(1) 벽지 근무 수당 (월 20만 원 이내)
(2)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한 급여
(3)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 이전지원금 (월 20만 원 한도)
(4) 종교 종사자가 종교활동을 위해 지급받은 금액

 

3. 실비변상적 급여 중 과세 대상 항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휴가 기간 중 지급된 급식비
  • 승선 중이 아닌 선원이 식료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4. 정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전받는 급여
  • 일정 금액(주로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적용
  • 위험수당, 연구비, 취재수당, 선원 승선수당, 벽지근무수당 등 포함
  • 단, 현금으로 받거나 업무 관련성이 부족한 경우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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