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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특별소득공제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건강보험료와 주택자금 등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특별소득공제 개요
특별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액 등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 세대주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 외국인 근로자 포함
2. 특별소득공제 항목
1) 보험료 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제 금액: 근로자가 부담하는 본인 명의 보험료 전액
(1)공제 방법: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 후 공제
2) 주택자금 공제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공제 금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 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1)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가능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대상자: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공제 금액: 이자 상환액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 상이)
(1)공제 대상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2)세대원 요건 충족 시 세대원 본인 명의 주택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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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 한도 정리
(1)고정금리 방식: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
(2)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매년 차입금의 70% 이상을 분할 상환
4. 공제 적용 방법
- 국민건강보험료: 급여 지급일 기준 과세기간 근로소득에서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4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차입조건 및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큰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시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공감과 구독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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