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완벽 정리!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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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용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용근로소득 vs 일반 근로소득

구 분 일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개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특징 근로계약에 따라 월정액 급여 지급 (고용기간 무관) 근로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 계산
원천징수 세액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일급-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 아님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관계 판단 시 업무 거부 가능 여부, 시간/장소 제약, 업무 지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정의

  •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한 날 또는 시간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로한 자 포함.
  • 당초 근무 계약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했으나,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일반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3개월'이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曆)으로 계산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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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예시: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한 경우

계 산 구 조 금  액
총지급액 (비과세 제외)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 (일 15만원) 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세율 (6%)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원천징수세액: 1,350원 × 5일 = 6,750원 (지방소득세 670원 별도)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징수하지 않음.
    • 지급금액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 판단
  • 5일간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하면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일 경우 소액부징수 적용 안 함.
  • 일 총급여액 187,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중요: 1일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 시 사업장별로 세액 계산 & 소액부징수 여부 판단

 

일용근로소득의 납세의무

  •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완납적 분리과세)
  •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는 없음.

일용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원천징수와 소득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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