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용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용근로소득 vs 일반 근로소득
구 분 | 일반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 |
개념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
특징 | 근로계약에 따라 월정액 급여 지급 (고용기간 무관) | 근로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 계산 |
원천징수 세액 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일급-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 연말정산 대상 아님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고용관계 판단 시 업무 거부 가능 여부, 시간/장소 제약, 업무 지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정의
-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한 날 또는 시간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로한 자 포함.
- 당초 근무 계약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했으나,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일반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3개월'이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曆)으로 계산한 기간입니다.
반응형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예시: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한 경우
계 산 구 조 | 금 액 |
총지급액 (비과세 제외) | 2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일 15만원) | 150,000원 |
(=) 일용근로 소득금액 | 50,000원 |
(×) 세율 (6%) | 3,0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 1,650원 |
(=) 결정세액 | 1,350원 |
원천징수세액: 1,350원 × 5일 = 6,750원 (지방소득세 670원 별도)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징수하지 않음.
- 지급금액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 판단
- 5일간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하면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일 경우 소액부징수 적용 안 함.
- 일 총급여액 187,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중요: 1일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 시 사업장별로 세액 계산 & 소액부징수 여부 판단
일용근로소득의 납세의무
-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완납적 분리과세)
-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는 없음.
일용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원천징수와 소득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 정보의 모든 것, '세상을 품은 왕후' 블로그에서 함께해요~
반응형
'근로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과세 근로소득]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66) | 2025.03.01 |
---|---|
[근로소득]근로소득의 범위란? (소득세법 제20조 기준) (30) | 2025.03.01 |
[근로소득]특별소득공제 총정리 (27) | 2025.02.19 |
[근로소득]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완벽 정리! 쉽게 이해하는 원천징수 방법 (24) | 2025.02.19 |
[근로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차이 한눈에 정리! (30) | 2025.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