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을 품은 왕후'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해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근로소득 원천징수란?
1) 원천징수의무자:
회사(고용주)는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표로,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 매년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한글, 엑셀, PDF 다운로드 가능)
직접 조회를 통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얼마일까?"를 확인해 보세요!
2.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1)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80% 선택: 적은 세금을 매월 납부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납부)
- 100% 선택: 기본 세율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적용)
- 120% 선택: 매월 더 많은 세금을 납부 (연말정산에서 환급 가능성 높음)
2) 선택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3. 공제대상가족에 따른 세액 공제
1)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자녀 1명: 12,500원 공제
- 자녀 2명: 29,160원 공제
- 자녀 3명 이상: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추가 공제)
공제대상가족 수 = 본인 + 배우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 예시)
- 월 급여액: 3,500,000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 공제대상가족 수: 4명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 원천징수세액 = 49,340원 - 29,160원 = 20,180원
4.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상여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 계산법: (상여 + 해당 기간의 급여 합계) ➗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간주하여 세액 계산
3) 지급대상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1)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된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합니다.
(2)여러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를 같은 달에 지급할 경우:
- 지급대상기간 = 각각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상여 개수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으로, 1월 미만 단수는 1월로 계산
4) 예시)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지급대상기간(7~9월)이 있는 상여를 함께 지급할 경우:
- 지급대상기간 = (9개월 + 3개월) ÷ 2 = 6개월
5.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정리
1)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것.
2) 간이세액표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표
3) 공제대상가족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포함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상여금 지급 시에는 지급대상기간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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