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받는 급여소득을 받을 때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원천징수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과 간이세액표 활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공제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1. 근로소득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내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표로,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매달 정확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
본인의 급여에서 매달 얼마의 세금이 공제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선택
- 간이세액표(한글, Excel, PDF) 다운로드 가능
- 본인의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해 공제될 세금 확인
또한, 홈택스에서는 직접 자신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 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80% 선택: 매달 공제되는 세금이 적어지지만,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가능성이 높아짐
- 100% 선택: 기본값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적용)
- 120% 선택: 매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지만,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성 증가
비율을 변경하려면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에서 정해진 세금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1명: 12,500원 공제
- 자녀 2명: 29,160원 공제
- 자녀 3명 이상: 29,160원 +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추가 공제
예를 들어, 월급이 3,500,000원이고, 배우자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다면?
- 공제대상가족 수: 4명
- 기본 원천징수세액: 49,340원
- 자녀 공제(2명): 29,160원
- 최종 원천징수세액: 20,180원
5.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상여금도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지급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 상여금을 받는 기간이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월급과 합산하여 세금 계산
- 예) 3개월 동안 일한 후 받은 상여금이라면,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 계산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 특정 기간 없이 지급된 상여금은 지급일까지의 평균 급여 기준으로 세금 계산
예를 들어,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7~9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9개월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3개월
- 전체 지급대상기간: (9+3) ÷ 2 = 6개월
6. 근로소득 원천징수제도를 잘 활용하는 법
- 홈택스에서 미리 세액 확인: 예상 세금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대비 가능
- 원천징수 비율 조정 활용: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조절 가능
- 자녀 공제 적극 활용: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
- 상여금 지급 방식 고려: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음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공제하는 제도이며, 간이세액표를 활용하면 본인의 세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해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 비율 조정을 통해 연말정산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를 조회하고, 본인의 세금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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