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연말정산, 세금공제, 각종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핵심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이 무엇인지, 총급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은 한 해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1) 총급여액이 중요한 이유
총급여액은 아래와 같은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요건
-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 월세 세액공제 요건
- 연금계좌 세액공제 비율
- 의료비·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한도
일용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일용근로자는 소득을 받을 때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즉,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근로소득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 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근로소득공제율 (2024년 기준)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구간 | 구간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총급여액 - 1억 원) × 2% |
공제한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4. 사례로 쉽게 이해하는 근로소득금액 계산
사례) 총급여액 3,380만 원인 경우
(1)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
- 해당 구간: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원 =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2) 근로소득금액 계산
-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 = 3,380만원 - 1,032만원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 원
근로소득금액: 2,348만 원
※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
5. 근로소득금액이 중요한 이유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세액공제 한도 결정 등 다양한 세금 관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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