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돈을 넣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니 꼭 확인하세요

1.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자 등)가 연금저축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IRP)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을 미리 준비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 연금계좌 간 이전한 금액 (예: A 연금저축 → B 연금저축 이동 시)
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연봉(총급여액)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 대상 |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4,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
6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 IRP 200만원 포함) |
15% |
4,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초과) |
6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 IRP 200만원 포함) |
12% |
-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다만,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됨
3. 연금계좌 종류별 특징
1)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
-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된 계좌
-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IRP 포함 시 600만원)
2) 퇴직연금계좌 (IRP)
-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직접 가입 가능
- 연 2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연금저축 포함 시 600만원)
4. 추가 세액공제 혜택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금액 → 연금계좌로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
-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 추가 공제 가능
- ISA 만기 연도에만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활용하면 유리!
2) 1주택 고령자(60세 이상)가 더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 차액을 IRP에 추가 납입 가능 (최대 1억원)
-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마련할 수 있는 제도!
5. 연금계좌 세액공제 예시
예제 1)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연금저축 400만원 납입
- 공제한도: 연 400만원
- 공제율: 15%
세액공제 금액 = 400만원 × 15% = 60만원 절세
예제 2) 연봉 7,000만원 근로자가 연금저축 400만원 + IRP 200만원 납입
- 공제한도: 연 600만원
- 공제율: 12%
세액공제 금액 = 600만원 × 12% = 72만원 절세
6. 꼭 알아야 할 점
-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가입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연봉이 낮을수록(4,500만원 이하) 공제율(15%)이 더 높음
-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공제 혜택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함! (일시금 수령 시 세금 부과됨)
- 연말정산 때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 필수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을 미리 준비하면서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는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잘 활용해 노후 대비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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