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정보

[근로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쉽게 정리하기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3. 15. 08:38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득공제 종합한도입니다.

1)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2013년부터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막기 위해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 합계가 2,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1)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항목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벤처기업 출자·투자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기본세율로 계산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 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 금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9,406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7,406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42%)
10억 원 초과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5%)

 

 

3. 산출세액 계산 예시

예제)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① 2,000만 원은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 84만 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 15%

= 84만 원 + (600만 원 × 15%)

= 84만 원 + 90만 원

= 174만 원

 

 

이처럼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구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도 고려해야 하므로 절세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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