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귀속 연말정산

[2024연말정산]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2. 19:08
728x90
반응형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 40%)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3천만원 초과분 40%2024.1.1.~12.31.까지 한시적 적용

<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
구 분 공 제 항 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 등 500만원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특례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특례+우리사주 +일반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4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일 반
기부금
종교단체
지정된 사회․복지․
문화․예술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능

 

사례1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100/110, 10만 원 초과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10만 원 이하 = 10만 원 × 100/110 = 90,909
10만 원 초과 = 10만 원 × 15% = 15,000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 = 90,909+ 15,000= 105,909
위 근로자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금액105,909입니다.

 

사례2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방헌금으로 400만 원, 대학교기부금으로 900만 원, 종친회에 3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특례기부금(국방헌금) 세액공제 = 400만 원 × 15% = 60만 원
일반기부금(대학교) 세액공제 = (600만 원 × 15%) + (300만 원 × 30%) = 18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액 = 60만원 + 180만원 = 240만 원
* 종친회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아님
위 근로자의 기부금 세액공제금액240만 원입니다.

 

사례3 총급여액 4천만 원(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일반기부금(평생교육시설 기부금)으로 9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 및 이월액은?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특례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일반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한도 = 862.5만 원(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30%)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 862.5만 원×15% = 1,293,750
기부금 이월액 = 9백만 원- 862.5만 원 = 375,000
위 근로자의 일반기부금 세액공제금액1,293,750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제받지 못한 일반기부금 이월액375,000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