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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3천만원 초과분 40%는 2024.1.1.~12.31.까지 한시적 적용
<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 | ||||
구 분 | 공 제 항 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
|
고향사랑 기부금 |
지방자치단체 등 | 500만원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
|
특례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특례+우리사주 +일반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40%)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일 반 기부금 |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복지․ 문화․예술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능
사례1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100/110을, 10만 원 초과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10만 원 이하 = 10만 원 × 100/110 = 90,909원 ◊10만 원 초과 = 10만 원 × 15% = 15,000원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 = 90,909원 + 15,000원 = 105,909원 ☞ 위 근로자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105,909원입니다. |
사례2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방헌금으로 400만 원, 대학교기부금으로 900만 원, 종친회에 3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특례기부금(국방헌금) 세액공제 = 400만 원 × 15% = 60만 원 ◊일반기부금(대학교) 세액공제 = (600만 원 × 15%) + (300만 원 × 30%) = 18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액 = 60만원 + 180만원 = 240만 원 * 종친회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아님 ☞ 위 근로자의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
사례3 | 총급여액 4천만 원(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일반기부금(평생교육시설 기부금)으로 9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 및 이월액은? |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특례・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일반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한도 = 862.5만 원(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30%)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 862.5만 원×15% = 1,293,750원 ◊기부금 이월액 = 9백만 원- 862.5만 원 = 375,000원 ☞위 근로자의 일반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1,293,750원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일반기부금 이월액은 375,00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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