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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 전 액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전 액 |
사례1 | 근로자가 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소득 없음)를 위해 아래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연도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①+②+③) = 800만 원 + 450만 원 + 1,650만 원 = 2,900만 원 ① 본인교육비:800만 원 ② 자녀 교육비:450만 원(150만 원+300만 원) *취학전 자녀의 영유아 보육료 150만 원은 공제 대상이나, 초등학생의 학원․체육 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 ③ 형제자매 교육비:1,650만 원 *대학생 처남(공제한도 900만 원), 동생 750만 원 공제가능하나 대학원생 처남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위 근로자의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 4,350,000원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금액 = 2,900만 원 × 15% = 43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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