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월세액 세액공제 계산 사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1,000만 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율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7%
사례1 | 총급여 9천만 원 근로자가 기준시가 2억 원인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7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 위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없습니다. |
사례2 | 총급여 7천만 원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기준시가 2억 원)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1,1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금액은?(주택 소유 요건 등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하며, 연간 월세액 한도액 1,000만 원 한도로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에서 8천만 원 이하자) 세액 공제 ◊공제대상 월세액 : 1,00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액 : 1,500,000 원(1,000만원 × 15%) ☞ 위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1,500,000 원 입니다. |
사례3 | 총급여 5천만 원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기준시가 2억 원)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6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금액은?(주택 소유 요건 등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 |
◊연간 월세액 한도액 1,000만 원 한도로 17%(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자) 세액 공제 ◊공제대상 월세액 : 60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액 : 1,020,000원 (600만 원 × 17%) ☞ 위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1,020,000원 입니다. |
728x90
반응형
'2024년귀속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연말정산]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12) | 2025.02.02 |
---|---|
[2024연말정산]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17) | 2025.02.02 |
[2024연말정산]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14) | 2025.02.02 |
[2024연말정산]보험료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16) | 2025.02.02 |
[2024연말정산]결혼세액공제 계산 사례 (8) | 2025.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