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귀속 연말정산

[2024연말정산]보험료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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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 분 공 제 항 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15%

 

사례1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동차종합보험(피보험자 본인)의 보험료 납입영수증(보험료 120만 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100만 원(한도 100만 원)
보험료 세액공제액 :100만 원×12% = 12만 원
위 근로자의 보험료 세액공제액12만 원 입니다.

 

사례2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A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20만 원과 자녀 B(장애인)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이 200만 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액공제 대상금액 : 200만 원 = 100만 원 (일반보장성보험) + 100만 원(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보험료 세액공제액 :(100만 원 × 12%) + (100만 원 × 15%) = 27만 원
위 근로자의 보험료 세액공제액 27만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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