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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특별세액공제 계산 사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 분 | 공 제 항 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 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 원 | 15% |
사례1 |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동차종합보험(피보험자 본인)의 보험료 납입영수증(보험료 120만 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
◊세액공제 대상금액 :100만 원(한도 100만 원) ◊보험료 세액공제액 :100만 원×12% = 12만 원 ☞ 위 근로자의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12만 원 입니다. |
사례2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A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20만 원과 자녀 B(장애인)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이 200만 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
◊세액공제 대상금액 : 200만 원 = 100만 원 (일반보장성보험) + 100만 원(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보험료 세액공제액 :(100만 원 × 12%) + (100만 원 × 15%) = 27만 원 ☞ 위 근로자의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27만 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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