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이자세액공제는 귀속연도에 지출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이자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이자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자가 분양가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와 함께 적용됩니다.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주소지주택등을 임차하여 지급한 월세액 중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개요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 ’95.11.1.∼’97.12.31. 의 기간 중
- 아래의 공제대상 미분양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 ’95.11.1. 이후 국민주택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납부 : 세액공제 금액 × 20%
2. 공제대상 주택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95.10.31.현재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3. 차입금의 범위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하는 대출금
4. 기타 유의사항
- (구)조세감면규제법 § 92조의4 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중복공제 불가)
- 무주택 세대주 등의 해당 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
-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 대체취득 : 미분양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 ’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95.11.1.∼ ’97.12.31. 기간 중에 취득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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