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 중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가능), 직계비속(자녀 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이란 2024년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4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근로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근로자는 150만원의 15%인 22.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출 항목별 공제율
2. 신용카드 공제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 한도초과액 추가공제
* 전통시장 이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도서⋅공연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을 합산한 공제대상금액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3.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사업관련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수수료,
정치자금·법정·지정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 적용분),
면세점 사용금액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능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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