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크게 4개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난임시술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3. 본인/고령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의료비: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4.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미용, 성형수술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12. 또한,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병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방법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본인 등 한도 없는 의료비(난임시술비 제외)
㉣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3. 의료비 세액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4. 유의사항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공제대상임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3)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4)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5)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6)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7)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자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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