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귀속 연말정산

2024연말정산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챙겨볼까요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1. 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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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취학 전 아동, ··고등학생, 대학생일 경우 해당됩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연간 15%의 공제율로,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교육비 항목을 선택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한 후, 해당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교육비 공제 개요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2024.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

 

2. 대상자별 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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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자금 대출

1)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2)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4. 세액공제 제외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5. 기타 유의사항

1)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됨

2) 교복구입비용 ⇒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고등학생만 해당)

3) 현장체험학습비 ⇒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4)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규정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보육료만 공제대상.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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