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계산사례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자녀의 수 세 액 공 제 금 액1명 ⇨연 15만 원2명 연 35만 원3명 이상 ⇨연 35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3명:65만 원, 4명:95만 원, 5명:125만 원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기본공제, 출산‧입양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사례1 3자녀(22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은?◊종합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