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025년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대상 업종: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과외교습자, 인적용역(골프장경기보조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 제출 서류:매출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출 필수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제출 신고 방법: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