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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5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시 참고사항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으 참고하여 사업자현황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간주임대료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되었습니다.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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