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4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5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728x90
반응형
'회계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현황신고]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시 참고사항입니다 (11) | 2025.01.24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3) | 2025.01.24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 기한 (3) | 2025.01.24 |
4월의 세무 일정 (0) | 2024.04.07 |
법인세_간편신고 대상법인, 법인세 간편신고 절차 (1) | 202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