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시에는 신고대상자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최대한 절세의 방법을 찾아보시어요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나. 2024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