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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7

[종합소득세]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합니다.전문직 사업자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742105), 도선사업(630403..

종합소득세 2025.01.31

[종합소득세]추계신고시 가산세 적용 기준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1의11⑩)추계신고 시 가산세 적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1. 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 적용 기준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됩니다.무신고 납부세액 × 20% (무신고 가산세)(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 7/10,000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무기장 가산세)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유의..

종합소득세 2025.01.31

[종합소득세]공동사업장 및 겸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장이나 겸업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 기준 적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사업장과 겸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기준 적용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1.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판단 기준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만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만약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모든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2.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단독사업장이 있다면,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를 따로 판단합니다.3..

카테고리 없음 2025.01.31

[종합소득세]기장의무 판단 기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장의무의 판단기준은 직전연도(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얼마인가이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종별 기장의무 판단 원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 복식부기의무자 : 3억원 이상자    2) 간편장부 대상자 : 3억원 미만자    3)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6천만원 이상자    4)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6천만원 미만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종합소득세 2025.01.31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총정리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립니다.프리랜서, 임대 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들 참고하세요!종합소득세 신고방법전체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2024년도는 2025년 6월 2일까지 입니다.회계 방법에는 전자신고(홈택스·손택스), 세무대리인 회계, 서면신고 가 있습니다.1. 홈택스( www .hometax .go .kr ) 전자신고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 전체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신고 절차홈택스 로그인 및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필요)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자동 연결 가능)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지정스마트폰으로 ..

종합소득세 2025.01.31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액 계산하는 방법

1. 종합소득세액 대상 소득   1)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2) 사업소득(부동산임대)   3) 근로소득   4) 연금소득   5) 기타소득 2. 종합소득금액  위 1.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3. 소득공제  아래 해당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등)  3) 연금보험료 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6)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등) 4.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위 3.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5..

종합소득세 2025.01.31

[종합소득세]202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1. 종합소득세 법정신고 기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25년 6월 2일까지 입니다. 2. 제출대상 서류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2.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

종합소득세 2025.01.31

[종합소득세]202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2025년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단순경비율 적용 기준도·소매업: 직전년도(2022년) 연간 수입금액 6천만 원 미만제조업·숙박·음식점업: 3천6백만 원 미만임대업·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미만사업소득 계산법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

종합소득세 2025.01.31

[2024연말정산개정]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2024년 연말정산시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기존에는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2024년도 부터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기부금 영수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연말정산개정]의료비 공제 6세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폐지

2024년 연말정산부터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잘 챙겨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 한도 200만원    3)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2. 공제율 15%  3. 공제한도   1)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6세이하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2) 1)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2024연말정산개정]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 및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1) 자녀    1명인 경우 : 15만원    2명인 경우 : 35만원    3명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고하는 1명당 연 30만원 2) 손자녀    2024년도 손자녀를 공제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2024연말정산개정]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기준 적용 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1) 상환기간 15년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기타 : 800만원 2) 상환기간 10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를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

[2024연말정산개정]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직무발명보상금으로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연간 500만원 비과세 적용하던 금액을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적용 제외자1. 종업원중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2.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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