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합니다.전문직 사업자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742105), 도선사업(6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