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전문직 사업자 관련 법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⑤ 법(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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