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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기장의무 판단 기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1. 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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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장의무의 판단기준은 직전연도(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얼마인가이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종별 기장의무 판단 원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 복식부기의무자 : 3억원 이상자

    2) 간편장부 대상자 : 3억원 미만자

    3)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6천만원 이상자

    4)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6천만원 미만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 복식부기의무자 : 1억5천만원 이상자

    2) 간편장부 대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3)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4)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 복식부기의무자 : 7천5백만원 이상자

    2) 간편장부 대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3)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4)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다만, 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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