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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1의11⑩)
추계신고 시 가산세 적용
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 적용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 무신고 납부세액 × 20% (무신고 가산세)
-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 7/10,000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무기장 가산세)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의 가산세 적용 기준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예외: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2022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3.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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