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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간편장부란? 영세사업자를 위한 쉬운 장부 정리법!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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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신고를 위해 장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복잡한 회계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이 간편장부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간편장부가 무엇인지, 누가 대상인지, 작성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란 무엇인가?

간편장부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제정·고시한 장부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24-19호, 2024.07.19.)

간편장부의 특징
✔ 회계 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성 가능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기록하는 방식
✔ 복잡한 복식부기 없이 간단하게 운영 가능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사업자

올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자동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인 사업자

업종구분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 원 미만

예외: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이 아닙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전문직 사업자)란?
변호사, 세무사, 의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혜택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 감면 혜택!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금)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필요 경비 인정!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간편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과
각종 공제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함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간편장부를 활용하는 것이 세금 절감의 핵심 전략입니다. 간단한 기장만으로도 여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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