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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시에는 신고대상자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최대한 절세의 방법을 찾아보시어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나. 2024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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