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2025년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도·소매업: 직전년도(2022년) 연간 수입금액 6천만 원 미만
- 제조업·숙박·음식점업: 3천6백만 원 미만
- 임대업·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미만
사업소득 계산법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도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대부분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끝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했지만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적연금소득 + 다른 소득(사업·근로·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 합산 신고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타소득
✔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위약금·배상금 등의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 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 가능
기타소득 계산법
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 - (총지급액 × 필요경비율)
예시: 강연료 800만 원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율 60% 적용 → 기타소득금액 = 800만 원 - (800만 원 × 60%) = 320만 원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국세청)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소득 내역 입력 후 신고 완료!
세무서 방문 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전자신고를 추천합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 신고
세무사가 대신 신고를 진행해줄 수도 있으니, 소득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및 유의사항
신고 마감일: 2025년 6월 2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 부과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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