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정보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액 계산하는 방법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1. 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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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액 대상 소득

   1)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2) 사업소득(부동산임대)

   3) 근로소득

   4) 연금소득

   5) 기타소득

 

2. 종합소득금액

  위 1.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3. 소득공제

  아래 해당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등)

  3) 연금보험료 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6)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등)

 

4.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위 3.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5. 종합소득세율

 

6.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에 위 5.종합소득세율의 해당구간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7.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아래와 같은 금액들을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2) 기장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4) 재해손실세액공제

  5) 배당세액공제

  6) 근로소득세액공제

  7) 전자신고세액공제

  8)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8. 가산세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합니다.

  1) 무신고가산세

  2)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3) 납부지연 가산세

  4) 증빙불비가산세

  5) 무기장가산세 등

 

9. 기납부세액

  기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10. 세액납부 또는 세액환급

  위 과정을 통해 산출된 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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