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세액계산 흐름 및 종합소득세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1.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
1)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은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1)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2)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3) 근로소득
(4) 연금소득
(5) 기타소득
2)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아래의 해당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3) 연금보험료 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5)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6) 조특볍(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3)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항목의 금액들을 공제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4)세율(6~45%)적용 및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되면, 과세표준 금액 해당 과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면서 6% 세율이 적용된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인 1,2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으며, 15%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 원 이하 구간인 5,000만 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된 4,600-8,800만 원 구간이 5,500-8,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5)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계산
산출된 세액에서 아래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특별세액 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2) 기장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 공제
(4) 재해손실세액 공제
(5) 배당세액 공제
(6) 근로소득세액 공제
(7) 전자신고세액 공제
(8)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6) 산출세액 납부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을 공제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7) 가산세
종합소득세의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2)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3) 납부지연 가산세
(4) 증빙불비 가산세
(5) 무기장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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