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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소득공제 총정리!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과 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1.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여기서 총연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지급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 연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의2, 최대 900만 원 한도)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 원 이하총 연금액 전액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350만 원..

원천세 정보 2025.03.02

[비과세 근로소득]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즉,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나 지원금 중 일부는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1.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1) 사택(회사 제공 주택) 제공 이익회사가 소유한 주택을 임원 또는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회사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 단, 대주주 등 특수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 제외2)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대출 이익  중소기업 직원이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자금을 저리(낮은 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출받을 경우하지만, 중소기업 대표나 대주주, 친족 관계자는 제외3)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비 지원회사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지역 어린이집과 계약을..

근로소득세 2025.03.01

[근로소득]근로소득의 범위란? (소득세법 제20조 기준)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1.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급여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로 지급된 상여금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퇴직 시 지급되는 소득(퇴직소득 제외)교직원 및 근로자가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퇴직 후 지급 시 기타소득) 2. 급여로 간주되는 기타 소득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기타 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① 명목상 비용 지급판공비, 교제비 등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종업원 및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

근로소득세 2025.03.01

[연금소득]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총정리! 쉽게 이해하는 공적연금 & 사적연금 세금

금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원천징수 방식을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1.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받을 때 원천징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1) 원천징수 기본 원칙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다음 연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정산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기준으로 세액 결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간주하여 간이세액표 적용2) 연말정산 시 고려 사항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세 정보 2025.03.01

[퇴직소득]임원 퇴직소득금액 계산법 총정리! (법인세법 & 소득세법 기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특히 세무상 손금(비용) 인정 여부와 퇴직소득세 부과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원 퇴직소득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한도 계산법, 퇴직소득세 부과 기준 등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1.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손금 인정 여부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초과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금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1) 손금 인정 (O)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명시된 경우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한도 내 금액 지급 시2) 손금 불인정 (X)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지급액이 법적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

퇴직소득세 2025.03.01

[퇴직소득]퇴직소득 수입시기: 언제 귀속되나요? (쉽게 정리)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소득의 귀속연도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퇴직소득 수입시기(귀속연도) 기준1) 기본 원칙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결정합니다.2) 예외적으로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단, 분할 지급 시 최초 지급일 기준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퇴직판정 특례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즉, 일반적인 퇴직소득은 퇴직일 기준이지만,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지급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사례 1: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퇴직일: 2019년 12월 ..

퇴직소득세 2025.02.28

[연금소득]연금소득이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차이 및 과세 기준 총정리

연금소득은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과세 기준도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소득의 범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 그리고 연금수령 시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연금소득의 범위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됩니다. 1) 공적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에서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과세 대상: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연금소득과세 기준일: 재직기간 합산제도에 의해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이 기준지연이자 포함: 연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자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됨2) 사적연금소득사적..

원천세 정보 2025.02.27

[퇴직소득]퇴직판정 기준 총정리! 퇴직소득 인정 여부 한눈에 정리

세법상 퇴직판정 기준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퇴직소득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확히 알아두면 세금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1. 퇴직소득이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했으나 퇴직급여 미수령 시 퇴직으로 보지 않음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으로 인정2.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판정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소득세법에서는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특정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2)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 및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3) 같은 ..

퇴직소득세 2025.02.25

[퇴직소득]퇴직소득세 이연이란? 개념부터 환급까지 총정리!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퇴직소득세 이연입니다. 퇴직소득세 이연을 활용하면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에 넣어 소득세 원천징수를 미룰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소득세 이연의 개념부터 신청 절차, 세액 계산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퇴직소득세 이연이란?퇴직소득세 이연이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연금 외 수령할 때까지 미루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금 지급 시점에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연금으로 받거나 나중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 이연 조건 (소득세법 제146조 2항)퇴직소득세 이연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퇴직 당시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

퇴직소득세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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