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현황신고]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기 2024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5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회계세무정보 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