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연장 및 추가 대상 확대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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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연장 및 추가 대상 확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일부 신규 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중과 배제 추가 대상

  1. 소형 신축주택 (2024.1.10.~2025.12.31. 취득)
    • 전용면적 60㎡ 이하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아파트 제외
  2.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비수도권 소재

적용 시기: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해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한 후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았을 경우, 보유·거주기간이 새롭게 계산(재기산) 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재기산 없이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 합니다.

적용 시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규정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 축소

겸용주택 과세 합리화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연장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이러한 변화가 본인의 부동산 투자 및 보유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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