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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고가 겸용주택 과세 방식 등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기존에는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되었으나, 개정 후 3배로 축소되었습니다.
개정 전 vs 개정 후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 주택 정착면적의 5배 | 주택 정착면적의 3배 |
수도권 녹지지역 | 주택 정착면적의 5배 | 변동 없음 (5배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 변동 없음 |
적용 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기준 변경
기존에는 건물 내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으나, 개정 후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과세하게 됩니다.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주택 연면적 ≤ 주택 외 연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 | 동일 |
주택 연면적 > 주택 외 연면적 |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 |
👉 적용 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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