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LTGC, Long-Term Capital Gains Deduction)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공제율과 적용 기준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토지·건물)을 오랜 기간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1세대 1주택 여부, 거주 기간, 다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24년 기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충족 시)
보유 기간 공제율
3년 이상 | 24% |
4년 이상 | 32% |
5년 이상 | 40% |
6년 이상 | 48% |
7년 이상 | 56% |
8년 이상 | 64% |
9년 이상 | 72% |
10년 이상 | 80% |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최대 80% 공제 가능
일반 토지·건물 (1세대 1주택 아님)
보유 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 6% |
4년 이상 | 8% |
5년 이상 | 10% |
6년 이상 | 12% |
7년 이상 | 14% |
8년 이상 | 16% |
9년 이상 | 18% |
10년 이상 | 20% |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음
3.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0년 이상 임대 시 70% (8년 이상 시 50%) 적용
기타 임대주택 (민간·공공 매입 및 건설 임대주택)
- 6년 이상 임대 시 연 2% 추가 공제 (최대 40%)
4. 공제 적용 시 주의할 점
양도일 기준 공제율 적용 (양도 계약 체결일이 중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공제 불가 (2018년 4월 1일 이후 적용)
거주기간 요건 확인 필수 (거주 2년 미만 시 공제율 대폭 하락)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절감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28x90
반응형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방법 (71) | 2025.02.05 |
---|---|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37) | 2025.02.05 |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완벽 정리 (12) | 2025.02.05 |
[양도소득세]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완벽 정리 (12) | 2025.02.05 |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완벽 정리! 부동산, 주식 양도 시 필수 체크 사항 (68) | 2025.02.04 |